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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쟁'에 막힌 둔촌주공 '대타협'…공사재개 늦춰지나

9개 조항 가운데 8개 합의했지만

공사재개 최대 쟁점 '상가' 이견

갈등 해결까지 상당한 시일 걸릴듯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 전경. 이호재 기자




현재 두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이 ‘마지막 고비’인 상가 분쟁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중재 아래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상가 재건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조합과 상가 단체, 옛 상가 단체, PM(Project Management·사업대행)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른 시일 내 대타협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7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총 9개의 쟁점 사항 중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기존 계약 기반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신청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진행 △설계(마감재)·계약 변경 △비용 증가 검증 절차 △총회 의결 시기 △공사 재개 시기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평선을 달렸다.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상가 분쟁은 관련된 주체가 현 조합 및 상가 단체(통합상가위원회)를 비롯해 옛 상가 단체(상가위원회), 옛 PM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 조합은 2021년 6월 집행부가 들어선 후 7월 총회를 개최해 옛 상가 단체의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상가 단체를 꾸렸다. 옛 상가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PM사와는 계약을 해지했다. 옛 상가 단체는 이에 불복해 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PM사는 올해 4월 15일 공사 중단 이후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 조합은 상가 분쟁에 대해 옛 상가 단체의 소송과 PM사의 유치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공사를 당장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새로운 상가 단체가 결성된 후 설계를 변경했는데, 이에 기반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 재개에 나서면 걸림돌이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공단은 상가 위에 아파트 두 개 동(280가구)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가 문제가 먼저 풀리지 않으면 전체 공정이 발목 잡힐 수 있기에 공사를 섣불리 시작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시공단 관계자는 “총 9개 사안 가운데 8개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지만 상가 분쟁은 조합과 시공단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당장 공사 재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 중재에도 조합과 시공단이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며 공사 재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시공단 간 중재를 주관하고 있는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상가 분쟁은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합 대표들이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가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 시공사가 공사 재개에 나설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해 조합 내부적으로 상가 분쟁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 현황 브리핑을 접한 조합은 “서울시가 오늘 공개한 합의한 일부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조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공단은 상가 분쟁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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