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이병희·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도 전날 상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들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1심이 비공개하라고 판단한 자료 일부도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침 가운데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 상고를 포기하고 공개했던 난민 관련 지침들은 체류나 처우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 상고 대상은 난민 심사에 관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1·2심이 공개 범위를 달리 결정한 만큼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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