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적기준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난개발 우려에 부딪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앞서 정부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을 기반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적극적 규제 완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5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당초 정부가 예고한 것과 달리, 소규모 재개발의 면적 기준을 확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 면적을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두 배 넓히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면적 5000㎡ 넘는 노후 지역도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도심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기준을 확대할 경우 마구잡이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기관의 뜻을 수용해 소규모 재개발 면적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입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개발은 사업 절차나 이해관계가 덜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면적 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하면 소규모 단지들이 난립해 오히려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2·4 공급대책’에서 함께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의 중복 우려도 반영됐다. 역세권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려면 5000㎡ 이상인 노후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 면적 기준을 1만㎡ 미만으로 하면 면적 5000㎡ 이상 1만㎡ 미만 노후 역세권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 두 사업을 두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상한인 ‘15층’ 규제를 삭제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소유 기간 5년, 거주 기간 3년 이상이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250만 가구+α 공급 계획’에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임기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 공급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도심에서 주민, 수요자들이 원한다면 가급적 공급 장애 요소를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 규제 완화뿐만 주변 기반시설 조성, 환경 개선 등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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