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자진 사퇴론에 대해 "6개월 징계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인터뷰를 통해 "물론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대표는 수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본인 입장에서는 윤리위 결정에 승복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인정하는 게 된다"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의 추후 대응에 대해선 "윤리위 재심 같은 경우는 뻔한 같은 사람들한테 재심 요청하는 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나마 호소해 볼 수 있는 게 법원의 징계 무효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더라도 자진사퇴 명분은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는 개시가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하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고 그래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 굉장히 고심히 깊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건 받아들이고 수사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라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특히 하 의원은 "그 중간에 경찰수사가 있지 않느냐"며 "만약에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윤리위가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이 대표가 다시 컴백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겠지만 만약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서 혐의가 있다는 발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대표는 강한 사퇴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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