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종부세 취소소송이지만 위헌소송의 성격을 띤다. 원고 측은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종부세 위헌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이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이날 원고 측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고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납세자 123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또 다른 종부세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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