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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조국 불화설은 강기정 출처'…가세연, 위자료 500만원 확정

강 전 수석, 불화설 발언의 출처로 지목돼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면서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강 전 수석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2019년 10월14일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발언의 최초 출처를 강 전 수석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47만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발언은 허위로 평가해야 한다"며 "해당 발언으로 인해 강 전 수석은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어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판단,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 등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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