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면서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강 전 수석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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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출연진들은 2019년 10월14일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발언의 최초 출처를 강 전 수석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47만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발언은 허위로 평가해야 한다"며 "해당 발언으로 인해 강 전 수석은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어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판단,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 등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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