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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선량한 다수 막대한 피해…장기간 격리해야"

이동열·윤석호 공범도 징역 20년

환매중단 5542억 투자자 피해로

옵티머스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사기 범죄 피의자로는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을 ‘초대형 금융 사기’로 규정한 재판부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범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751억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윤석호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 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고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 원이 각각 확정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조 4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실제 투자금은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 막기에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왔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윤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펀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사건을 초대형 금융 사기로 규정한 재판부는 “장부 조작과 문서위조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며 시장 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범행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투자금 1조 4000억여원 중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만 5542억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법인·단체 투자자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옵티머스 사태는 초기 정부 여당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으나 검찰이 옵티머스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합기 사용료 대납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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