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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라는 野에…국방부 "안보1차장 SI 열람 가능"

민주당 TF, 15일 기자회견 통해 김태효 1차장 SI 열람 문제제기

국방부 "안보1차장, SI 직위 인가 직책…보직 시부터 열람 가능"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취급 인가 없이 특별취급정보(SI)를 보고받았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 인가 직책"이라며 즉각 반박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차장은 보직 시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시 SI 비밀취급 인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이 취급 인가 없이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관련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방부는 "마치 국방부와 합참이 월북 판단의 주체인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월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군의 첩보를 포함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존중하며 2020년 당시 첩보만으로 서둘러 월북이 추정된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가 발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 및 수사 종결 등과 연계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께 건의해 보도자료 발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국방부는 분석한 적도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보도자료 발표 전 사건 당시 국방부 내부 보고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관계장관 회의자료, 국회 관련 자료, 작전 경과 등의 기존 자료와 해경의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직원 12명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준 것은 SI의 소홀한 관리에 따른 보안사고'라는 주장에 국방부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SI 잠정인가를 요청했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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