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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도 채권 투자 운용사, 투자자에 손해배상해야"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1심은 운용사 책임 없다며 기각

항소심 "신용평가 정보만 믿어서는 안돼"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2018년 중국 부실 회사채와 연계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국내 펀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펀드 투자자들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운용사에 약 4억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5월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에 채무불이행(디플트)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혼란이 일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당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 1650억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대규모 연쇄 부도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ABCP를 발행한 뒤 현대차증권, KB증권, KTB자산운용, 부산은행 등 11곳에 각각 수백억원 어치 판매하면서 금융사 간 대규모 소송전도 벌어졌다.

당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자사 펀드에 문제의 ABCP를 50억 원 어치 담았다가 손실을 냈다. 이에 펀드 투자자들은 2019년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은 2020년 11월 "운용사가 2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서 및 기업보고서를 보고 신용도를 판단했고 부도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운용사 배상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운용사가 신용평가 정보에만 근거해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합투자회사는 운용 대상이 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또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 재산의 위험성과 수익성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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