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지나던 7살 아이가 우회전 차량에 깔리자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7살 A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모닝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다고 한다.
A군이 넘어지면서 앞 범퍼 밑에 깔리자 이를 본 시민 10여 명이 차량 쪽으로 달려왔다. 시민들은 차량을 들어올린 후 옆으로 옮겨 쓰러져 있는 A군의 상태를 살폈다.
A군은 머리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사고는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해당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보이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
운전자인 20대 B씨는 아이가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