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찰을 통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가 밝힌 징계 이유는 지시 불이행이다. 윤 후보자는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만큼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향후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류 총경뿐 아니라 참석자 전원의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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