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사범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아동 성 착취물(294건)과 불법 촬영물(269건)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불법 성 영상물(24.5%), 허위 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아동 성 착취물, 허위 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성 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허위 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2.1%도 10대였다. 이어 30대(17.2%), 20대(13.8%), 50대(6.9%) 순이었다. 불법 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0대(28.9%)와 20대(25.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성 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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