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씨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측은 재판에서도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보호관찰관의 진술,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거칠게 반발했다. 당시 한씨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면서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일었다.
한씨는 법리오인과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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