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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 4명 영장 실질 출석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인 A씨와 마약 공급 사범,투약자 등 4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 4명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정 티셔츠에 슬리퍼 차림을 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숨진 손님과 무슨 관계인지, 언제부터 몇 명에게 마약을 팔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이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함께 검거했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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