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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채용 뒤 드러난 수사 이력…"합격 취소 정당"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됐다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밝혀져 취소 처분을 받은 지원자가 소송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한달 뒤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다. 또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됐다.



당시 면접시험 전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는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해당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합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씨는 재판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A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합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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