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공사 중단일로부터 106일째. ‘상가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쟁점 사항에 조합과 시공단이 합의했다는 7월 7일 서울시 발표로부터 23일째. 2022년 7월 2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조합을 반대하는 성격의 단체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정상위)’ 및 강동구청 등이 공사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총 가구 수 1만 2032가구에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정상화될 수 있을까.
7월 29일 합의안 내용은?
이달 29일 둔촌주공 조합과 정상위 대표자가 강동구청에서 만나 날인한 ‘둔촌주공 사업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는 조합과 정상위 간 합의 사항을 담은 본문과 강동구청·시공단 및 분쟁 당사자 ‘리츠인홀딩스’가 이 합의안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 참관인 확인서’를 비롯해 10월께로 예정돼 있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담은 첨부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합의서 본문은 조합과 정상위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사업 정상화 위원회’를 발족해 추후 개최 예정인 총회 관련 업무와 시공단과의 협의를 이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김현철 전 둔촌주공 조합장 사퇴 이후 조합장역을 수행하고 있는 박석규 현 둔촌주공 조합 직무대행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합 집행부 전원은 인감 날인한 사퇴서와 인감증명서를 강동구청에 맡기며 추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이 사퇴서는 효력을 갖게 된다.
‘합의 참관인 확인서’에는 분쟁 및 중재 당사자들이 이 합의안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안대로 조합 집행부와 정상위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족할 시 현재 둔촌주공 사업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공단과 옛 상가 PM(Project Management·사업대행)사 리츠인홀딩스가 위원회와 협조해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참관인 확인서에는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장을 비롯해 4개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리츠인홀딩스 대표의 인감이 찍혀 있다.
정리하면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조합과 정상위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작업을 함께 처리해나가며 조합과 대립해온 시공단과 옛 상가 PM사 리츠인홀딩스는 이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화 사업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는 합의서 본문과 참관인 확인서 일부.
둔촌주공 사업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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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직무대행자를 포함한 현 조합 임원(감사 포함)은 인감 날인한 사퇴서와 인감증명서를 강동구청에 보관한다. 단,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동 합의서 체결후 7일이내에 보완한다. |
2. 집행부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과 정상위 구성원이 포함된 5인 이내를 [사업 정상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로 위촉하는 것을 결의하고, [공사재개 및 집행부 선출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이하 ‘총회’라 칭함.) 개최와 관련된 제반 업무, 시공사업단 공사재착공 협의 등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한다. |
3. 직무대행자는 해당 결의에 따라 위 2항의 위원회에 협조하여 총회 개최 준비 및 시공사업단과의 공사재착공 업무에 임한다. |
4. 직무대행자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에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
5. 직무대행자는 공사재개 합의서 및 공사재개 합의 이행을 위한 안건, 조합 집행부 선출 안건, 기타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안건이 완성되면 그 즉시 총회를 소집한다. |
6. 기타 총회까지 조합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와 정상위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합의 참관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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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시공사업단, ㈜리츠인홀딩스는 상기 당사자간의 합의에 참관 날인하며, 신속한 공사 재착공, 상가 관련 분쟁해결(유치권 해지 포함) 등 ‘위원회’와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의에 적극 협조한다. |
관건은 여전히 ‘상가 분쟁’
합의서 본문에는 ‘공사재개 및 집행부 선출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전 조합장 사퇴에 따른 집행부 선출 및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안건을 일괄 처리하는 총회를 의미한다. 그동안 시공단은 조합이 올해 3월 21일 시공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의 소’를 총회 의결을 거쳐 취하하고 기타 공사 재개 선결 조건이 되는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받을 것으로 요구해왔다. 따라서 조합과 정상위가 추후 구성하게 될 위원회는 공사 재개 선결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회 안건 중 추후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은 상가 분쟁 관련 안건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2021년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총회 의결을 통해 옛 상가 대표 단체인 ‘상가위원회’의 대표 단체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단체 ‘통합상가위원회’에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부여했는데 앞으로 열리게 될 총회에서는 이 같은 과거 결정을 뒤집게 된다. 현재 상가 단체는 대표 단체 자격을 잃고 과거 상가 단체가 대표 단체 자격을 다시금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상가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할 여지가 있다. 총회 의결을 무효화를 법적으로 시도하는 가능성 등이 열려 있다. 이에 대해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 총회 취소 결의를 통해 기존 결의 사항을 취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르면 11월 중 공사 개재
29일 조합과 정상위 간 합의에 대해 시공단 관계자는 “시공단의 입장은 전과 변한 것이 없다”며 “공사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이 합의 내용에 따라 총회를 통과해야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공사 재개에 대해 전격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 재개는 합의서 내용대로 조합과 정상위가 위원회를 구성해 총회를 개최하고, 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현실화될 수 있다. 정상위는 공사 재개 시기를 이르면 11월 초 정도로 예상했다.
로드맵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공사 재개가 가능한 만큼 아직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의 공사 재개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달 29일 강동구청 주관 하 열린 조합과 정상위 간의 만남에 시공단과 기타 분쟁 당사자가 참석해 날인을 한 만큼 공사 재개를 위한 뚜렷한 계획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월 공사 재개는 로드맵 실행 여부와 상가 분쟁의 원만한 처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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