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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건축물 높이 제한 9→10m 완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개선안 마련

국토부, 연내 관계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3층 건물의 높이 제한을 현행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하면서 현행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장에서 9m 기준을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사무실 주소지, 적법 건축물 여부 등)을 삭제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택시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할 때 후방 차량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연내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 무순위 청약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잔여물량에 대해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3회 위원회는 이달 25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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