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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의 무게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




검찰청법은 정부 수립 다음 해인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로 제정됐다. 경찰법이 제정된 1991년 5월 31일보다 42년 전이다. 즉 1991년 이전에는 경찰청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내무부 치안본부가 있었을 뿐이다.

설립 근거가 되는 법 제정 시기는 다르지만 수사·인사에 대한 독립성은 양 사정 기관이 큰 차이를 보인다. 수사나 인사에 있어 경찰은 검찰보다 오히려 독립성이 보장됐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8조).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인사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 등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데 이때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반면 경찰 인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일임돼 있다. 다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에도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 해제, 강등, 정직, 복직 등은 경찰청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제2항).

이같이 검찰에 대한 견제가 심했던 것은 그만큼 검찰의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무관 이하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참조). 그러나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수사, 공소 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었고(형사소송법 제195조) 나아가 경무관과 총경·경정·경감·경위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검사의 지휘 없이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검사보다 훨씬 많아졌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그 정도는 배가된다. 결국 검찰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만큼 경찰의 권한은 증가된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하에서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이전보다도 한층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청와대를 통한 인사로 이뤄졌다.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 통제가 이뤄졌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대폭 완화됐다. 경찰의 권한은 이전보다 훨씬 막강해졌는데도 말이다.

경찰국 설립 등 행안부 직제 개정이 논란이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다(제34조 제5항). 더구나 직제 개정안을 보니 법무부 검찰국보다 권한이 훨씬 적다. 무엇보다도 경찰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반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도 같은 의견이라고 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도 이전보다도 견제를 받지 않겠다며 단체행동을 불사하는 경찰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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