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이 교수만 100% 확보하면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이달 중으로 정원 증원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정원을 늘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지난달 19일 범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이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敎舍), 교지(敎地),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첨단 분야에 한해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다.
교원확보율 충족 외에도 그동안 대학은 학부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학원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었는데 이러한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첨단 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달 중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보충역의 병역대체복무 배정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반도체 등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일 예고했다. 개정령안 통과시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명만 확보한 창업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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