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부터 각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선 사용·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 이행기간은 정기검사명령과 같은 31일 이내로 통일했다.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기검사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면 정기검사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잔재하고 있었다.
검사대행자에 대해선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부가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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