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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규제심판회의 본격화…첫 안건 '대형마트 영업제한'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 4일 첫회의 뒤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확대 등 순차적 논의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민간주도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자는 취지다. 안건별로 전문 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시한·횟수를 규정 없이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 상호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규제심판 절차는 과제 접수·발굴→소관 부처 검토→규제심판부→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첫 번째 안건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으로 정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 다 모두 이해 관계인이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규제심판부가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크 규제 개선 회의는 5일부터 2주 동안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오전 0~10시 범위 내, 월 2회 의무휴업일 제한을 두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입장과 중소 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규제 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일∼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9월 2일∼15일),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일∼15일) 등이 차례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정원 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 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규제 관련자들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다 검토해 어떤 정도의 안이 나오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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