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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반도체 투자도 稅공제 20%로 확대

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

추가분 5% 더하면 美와 동일한 수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위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 주도로 창설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2일 대기업의 반도체 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2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추가분 5%룰을 고려하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인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으로 마련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기존 6~16%였던 반도체 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본 20%로 올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25%,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과분도 5%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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