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도로 창설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2일 대기업의 반도체 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2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추가분 5%룰을 고려하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인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으로 마련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기존 6~16%였던 반도체 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본 20%로 올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25%,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과분도 5%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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