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한일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떤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2회까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이 전달할 의견은 대부분 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어질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 제출된 서면을, 그 문서를 작성한 외교부가 확인시켜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켜달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최소한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절하고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피해자)에게 사전에 양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진행되고 있는 전체 강제 동원 (피해 배상 소송) 집행과 관련된 대한민국 행정부의 의견을 사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과연 행정부의 의견대로 늦출 것인가, 아니면 정해진 대로 판단할 것인가가 또 쟁점이 됐다. (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왜 한국의 국가기관 사이의 첨예한 쟁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가 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와도 싸워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향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와 3부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감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에 근거한 조치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전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강제 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을 향해서도 “신속하고 적법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견서 제출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상 참고인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외교부는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민관협의회 3차 회의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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