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숨진 참고인에게 운전기사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 측은 숨진 참고인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3일 이 의원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게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인 7~10월 동안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배우자 운전기사’에게 월급과 활동비로 총 1500만 원 넘는 돈을 줬다고 신고했는데 지급대상자는 A씨로 파악됐다. 이 인물은 숨진 참고인 A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JTBC는 밝혔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지역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전직 기무사 출신이다.
이 의원 측은 3일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숨진 참고인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의 차가 아니라 앞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숨진 참고인인) 김모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인 차량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밝혔듯이 대선 경선 기간 김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서 다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김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A씨가 숨진 것을 두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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