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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출소…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며 가족 및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출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쥐고 여주교도소를 나섰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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