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할 때 주거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준칙이 마련됐다. 인권단체 등이 반인권적 행태로 지적해온 출입국 당국의 '토끼몰이식' 불법 체류자 단속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준칙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폭언이나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과 함께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적법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근무업소나 주거지를 방문할 경우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영업장 및 주거지를 조사할 때는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동의 없이 가택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인권단체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불시에 주거지 등으로 찾아오는 '토끼몰이식' 단속 때문에 이를 피하려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행 개선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와 별도로 법무부도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준칙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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