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유통책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술에 섞어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 C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사망했다. 경찰 신고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B씨와 다른 남성 손님 3명이 C씨에게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술에 섞어 마시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B씨 차량에서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가루와 마약 투약 기구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차량에서 확인된 마약류 추정 물질은 모두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C씨 등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모두 6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숨진 손님 B씨가 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짐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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