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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상임전국위, '비대위 전환' 위해 당헌 개정키로…9일 전국위 소집

현재 당 상황 '비상상황'으로 판단

9일 전국위서 최고위안 상정해 의결

李 복귀 전제한 '조해진안' 상정 불발

이준석 복귀 여부 두고 내홍 이어질 듯

서병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권욱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이날 작성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발표했다. 서 의장에 따르면 상임전국위는 이날 총 54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40명이 참석해 29명의 찬성으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내용의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상임전국위는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한 당헌 개정안을 9일 열릴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장에 따르면 참석한 상임전국위원 40명 중 26명이 최고위안을 상정하는 데 동의했다.

한편 전날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안에 밀려 전국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조해진안’에는 최고위안 내용에 더해 비대위가 출범해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서 의장에 따르면 ‘조해진안’은 회의에 참석한 상임전국위원 40명 중 10명의 동의를 얻었다. 4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 안이 상정되면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 복귀 여부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이 대표의 임기는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의원은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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