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절놀이 뇌사' 英소년, 연명치료 중단에 사망

법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도

부모 "계속 치료" 소송 기각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영국에서 ‘기절 놀이’를 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12세 소년이 연명 치료 중단으로 6일(현지 시간) 사망했다.

영국 가디언 등은 아치 배터스비가 이날 로열런던병원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소년의 어머니인 홀리 댄스는 이날 병원에서 “아치가 낮 12시 15분에 숨을 거뒀다”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싸웠고, 나는 그의 어머니인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아치는 4월 7일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후 로열런던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와 약물 치료 등으로 연명해왔다. 아치의 부모는 아들이 당시 온라인으로 ‘기절 챌린지’에 동참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 의료진은 소년의 뇌간이 이미 죽어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부모는 연명 치료를 원했다. 부모는 연명 치료를 위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이 병원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도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은 아치에 대한 연명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병원은 5일 생명 유지 장치를 다음날 오전 10시 제거하는 것 외에 의료적인 대안이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아치는 생명 유지 장치 제거 후 숨을 거뒀다.

병원 운영진은 “아치 배터스비는 오늘 오후 로열런던병원에서 그의 최선을 바라는 법원 결정에 따른 연명 치료 중단으로 사망했다”면서 “아치의 비극적인 사례는 가족과 친지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