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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이천 화재 재발 막으려면 병·의원 안전기준 강화해야"

복지부에 시설·인력·화재예방 기준 강화 촉구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와 관련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중소 병의원의 인력, 시설 및 화재예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투석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는 곳에 환자,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인력기준과 시설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기가 위층으로 유입되면서 4층 투석 전문 의원(열린의원)에서 희생자가 발생했고, 총 47명의 피해자 중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포함된 데 대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들은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투석 조치가 진행 중인 탓에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봤다.

노조는 "당시 병원 안에 있었던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을 해야하는 의원에서 이 정도 인력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시설을 재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불이 시작된 3층과 4층 투석 전문 의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입원 시설의 경우 2019년 개정된 보호자 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장시간 투석 환자가 머물러야 하지만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노조는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해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됐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노조는 " 소방 설비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물론 의원급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설치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가 유예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다하다 참사를 당한 고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의사자 선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의료인의 숭고한 헌신을 보여줬기에 고인을 의사자로 선정해 그 뜻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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