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면 정권 초에 세무조사를 많이 한다는 속설이 있다. 대선에서 발표되는 수많은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세수로 충당하기 위함이라는 게 다수설이다. 비록 윤석열 정부 첫 해에는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겠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많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과소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추징이 된다. 고의적인 조세탈루와 가공세금계산서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 때문에 조사를 받는 법인이나 개인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무조사의 여파로 폐업까지 하는 것이 다반사다. 세무는 물론 관세조사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우선 사전진단을 받을 것을 권한다. 사업과정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상당히 복잡하고 관련 자료도 많아 정확한 세무처리가 쉽지 않다. 사전 진단에서는 조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조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관세사 등이 참여해 세무처리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나 세금계산서 수수에 문제가 있는지 또가격은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증한다. 장래의 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므로 효용이 매우 클 것이다. 정기조사는 4년 정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진단은 예상 조사 시점의 1년 전 정도에 받는 것이 적절하다. 사전진단 과정에서 지득된 사업상의 비밀은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보호된다.
조사에 임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국세기본법 제7장의2과 지방세기본법 제6장, 관세법 5장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이다.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국세청, 관세청 등이 사업자의 장부 및 관련 문서들을 예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치를 하여야 하나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전산자료들을 무분별하게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자료만 예치되도록 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 나아가 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과거에 이미 조사를 받았던 경우에는 재조사를 금지하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있다. 유용한 대응 수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조사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과의 친분 있는 전문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생각이다. 물론 조사관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뒷받침된 정교한 방어논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해 국세심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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