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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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방송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 A씨에게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해당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방송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며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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