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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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여간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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