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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내달 12일까지 2차 가해 의혹 등 조사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 요청이 승인돼 9월 12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달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했다.

이날로 수사 착수 68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지난 4일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양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전 실장을 불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차 가해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중사 심리 부검 결과를 토대로 2차 가해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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