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한 DB금융투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B금투 전 부사장 손모(58)씨와 상무보 이모(50)씨에게 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DB금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한 이씨는 법정에서 구속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BW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4명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를 통해 DB금투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이틀 뒤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투에 350억원을 상환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수법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문은상 등 4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제안받기 전까지는 BW 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BW 발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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