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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도로 횡단 80대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잘못 뉘우치고, 유족들 처벌 원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전방 주시 소홀로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심야였고, 80대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 중이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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