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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에 고발당한 ‘삼쩜삼’…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 ‘삼쩜삼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

“삼쩜삼은 셀프 서비스…세무대리 아냐”

“이용료 전액 세무사 몫…대가성 인정 안 돼”

“무자격 세무대리 관련 광고로 보기 어렵다”

강남경찰서. 김남명 기자




경찰이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삼쩜삼’이 받던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 등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텍스테크(세무기술)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 세무대리를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은 셀프 환급 서비스로,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또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파트너 세무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삼쩜삼’이 서비스 이용료를 전혀 챙기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이 플랫폼은 세무대리를 전달받은 세무사가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가져간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플랫폼의 광고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편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1186만 명, 누적 환급 신고액 4892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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