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규제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위성영상 보안규제를 15년 만에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위성영상 보안 규제는 일반영상 해상도 4미터(m)이상 만 배포 가능했지만 1.5미터까지 완화 시켰다. 고해상도 영상도 보안처리 후 배포·판매할 수 있다 보니 해외 기업의 위성영상 정보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의 경쟁력에 밀릴 수 밖에 없었다. 4미터 이하의 영상의 경우 자동차 형체만 구분이 가능하지만 1.5미터의 경우 자동차 유형까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총리실은 15년 동안 업계의 숙원이었지만 해소되지 않았던 규제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2개월 만에 해결해 국무총리실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위성영상 보안규제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개선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무선영상전송 장비 시험인증 등 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안은 지난 6월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 기업이 개선을 요청한 규제들로 한 총리가 직접 장관급 회의 지시에 나서며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었다. 6월말 한 총리는 국정원장을 포함해 과기정통부, 국방부, 중기부 장관 등과 함께 규제개선에 착수해 2개월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 15년간 완화되지 않았던 규제를 풀었다.
위성영상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달러 수준으로 2030년까지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지만 국내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총리실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위성 활용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무선영상 전송인증 개선 등도 연관된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한 총리는 “정부와 현장과의 온도차가 어떤지 더 꼼꼼히 살피고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우려와 물가 오름세가 여전한 가운데 수해까지 더해져서 국민 상심이 무척 크시고 정부에 대한 질책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민생과 경제활력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와 관련 “조만간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자원과 수단을 집중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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