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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지적장애인 출입 거부 병원에…인권위 "차별"

사진제공=픽사베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병원장에게 장애인이 감염병 시기에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할 수 없는 중증 지적장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간 이용하던 병원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평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이 병원은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소견서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었다.



진정 대상이 된 경기도의 병원은 "외래공간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공간을 폐쇄해야 하기에 피해자와 다른 환자·보호자·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방역과 예방 활동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국내외 질병관리기관의 감염관리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지침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또한 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해당 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를 직접 평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췄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건강 취약 계층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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