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소선박과 수소지게차의 실증 사업을 가속화하고 법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동수단을 선제적으로 선보여 명실상부한 수도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 말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종료에 앞서 상용화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실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당초 2019년 말에 시작해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돼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총 사업비 252억 원을 국비와 시비, 민간에서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지게차 등이 상용화돼 수소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 중인 실증 사업은 수소선박과 수소물류운반기계로 나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거쳐 현재 실증 완료 단계에 있다. 국내외 주요 수소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내년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소선박에서는 빈센이 알루미늄 재질의 고속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에이치엘비가 복합 소재의 다목적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제작해 울산 앞바다에서 운항하며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제이엔케이히터는 수소선박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수소물류운반기계 분야에서는 가온셀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를, 한영테크노켐은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개발했다. 이 밖에 무인운반차 등 총 20여개 기업이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실증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상용화까지 이어지려면 수소 관련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 이미 상용화된 수소차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연료장치 및 충돌시험 기준을 마련했지만 수소선박과 수소지게차는 관련 인증 기준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령 정비를 위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소 관련 실증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부처와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 초부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중인 기술들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안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수소선박과 수소지게차에 대한 임시 허가를 통해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특구 사업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성공적인 울산이 세계적인 수소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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