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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수사방해' 사건 불기소 처분 타당"…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공수처, 尹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임 부장검사·시민단체 지난해 공수처에 고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3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별도의 사건도 3월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직접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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