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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잠들었는데 '나쁜손'…남친의 친구였다

재판부, 집유 3년 선고

판사봉.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만취상태로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시 소재 친구 집을 방문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을 마신 후 남자친구 옆에 누워 잠을 자자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눈치채자 잠시 추행을 멈췄지만, B씨가 깊이 잠들자 신체를 만지는 등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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