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은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이는 현재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30명은 43dB에서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이번에 강화된 39dB에선 13명이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택 성능을 고려해 층간소음 기준에 5dB의 보정치를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2dB로 조정한다.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양부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앞서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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