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에 선 여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본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친일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해당 여성이 무속인이라고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독립유공자 장성순(張成順) 선생의 증손녀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한 매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투항하고 귀순증까지 받은 장성순 선생이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역사적 상황, 일제 귀순 과정, 이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 선생 서훈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장 선생이 일군 제19사단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감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제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친일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고, 경신참변의 성격과 귀순 과정, 귀순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친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실은 1990년 최초 서훈 당시에도 인지하고 검토한 내용"이라며 "서훈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는 올해 4월 11일 장 선생의 공적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자료뿐 아니라 관련 판결문, 수형기록, 제적부 등 공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그 결과, 경신참변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힌 후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사망 얼마 전까지 12년여간 옥고를 치른 점, 일제에 협력해 독립운동 관련 정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서훈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변동없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독립 유공자에 대한 확실한 정보 파악을 못 하는 정부의 난맥상'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해외 후손은 보훈처에서 애국지사의 훈격과 후손 본인의 직위, 한국어 소통 능력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있다"며 "(장 선생의 증손녀는)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사무총장 활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주무부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청, 자리배치 등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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