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 의사결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중앙위원 총 566명 중 268명만이 찬성해 찬성 비율 47.35%로 부결됐다.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로 유지하는 대신 구제 기구를 당무위원회로 하는 이른바 ‘우상호 중재안’ 또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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