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경비·시설물 보수 등 11억 원대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정석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의 고교 후배인 원 대표는 2010년 한진그룹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비상장 계열사 정석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은 뒤 한진그룹 일가의 이른바 ‘사금고’ 역할을 하도록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전 회장의 자택 경비 용역대금 8억 7800만 여 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전 회장의 자택 관리소장 급여·법인카드 대금 2억 500만 여 원 등을 정석기업이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조 전 회장의 자택 화단 모래 놀이터 공사비도 정석기업 소유 빌딩의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비용 처리하는 등 조 전 회장이 내야 할 공사비 4100만 여 원을 정석기업 자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 대표는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계열사 총수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정석기업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총수 일가의 사택에 경비원을 파견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피할 목적으로 정석기업 소유 빌딩에 한 것처럼 실제와 달리 회계 처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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