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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입시 의혹' 제기한 국힘 의원 66명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혐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이 후보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아들이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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