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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가처분에 이의신청할 것…비대위원은 유효”

가처분 결정은 ‘직무 정지’만

비대위 자체는 여전히 유효

26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 권욱 기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상태”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중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만 정지하는 것이고 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며 “그 전까지 비대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의 지위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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