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황정수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황정수)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또 주 위원장은 기자들의 ‘재판장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은 황 수석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에 공식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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