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을 살해해 처벌받고도 또 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차 피해를 막으려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셨다.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2주 정도가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A씨가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5월 5일 밤~6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수십곳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등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는 전 부인을 살해했다가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하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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